개별보고서 논란 부분 수정
권고안 정부 이행의지 관건
지역사회 기대와 우려 교차
미진한 부분 민간차원 개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둘러싼 4년간의 조사 결과와 대정부 권고안을 담은 5·18 진상규명조사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최종 공개됐다.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가기관 차원의 보고서인 만큼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흡한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조사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조사위 사무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전체 1천248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발간사, 제1장 5·18 진상규명 배경, 제2장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발포,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제4장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 제5장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 왜곡, 제7장 결론과 종합권고 순으로 구성됐다.
먼저 발간사에는 '5·18은 불법적 내란집단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시민의 자연법적 저항이자 불복종 운동이다'는 5·18의 의의가 서술됐다.
조사위가 새롭게 규명한 사실도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최초 사망자는 1980년 5월19일 광주양조장 공터에서 숨진 김안부씨로 확인했으며, 5월20일 광주역 인근 집단 발포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7명임을 재확인했다.
또 사망한 상당수의 민간인은 광주에서 철수한 계엄군들이 시위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한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으며 헬기의 경우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제시되는 증거 모두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개별보고서 공개 당시 논란이 된 제11공수여단 소속 고 권용운 일병의 사망 경위와 시민군의 전남지역 무기고 피탈 시점 등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바로 잡혔다.
고 권 일병의 사망 경위는 지난 2022년 광주고법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과 함께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으로 적시됐으며, 시민군의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 피탈 시점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30분으로 정정됐다.
아울러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진상규명·책임자처벌·배상·명예 회복·정신계승)'과 국제연합(UN)이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한 11개의 대정부 권고안도 담겼다.
권고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5·18 기념사업기본법(가칭)' 제정, 5·18 왜곡·폄훼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대책을 마련,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암매장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 및 지속적인 조사 등이 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종합보고서가 5·18 정신을 기리고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5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조사위가 온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개별보고서가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다 보니 벌써 5·18 왜곡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고도 이렇게 밖에 결과를 내지 못한 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안으로 종합보고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개별보고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며 "암매장 의혹을 비롯해 진상규명이 미진한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이어나갈 생각이다. 권고안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되면 재단 차원에서 6개월마다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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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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