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18 민간인 학살' 정호용·최세창 벌 추가될까

입력 2024.05.20. 20:07 박승환 기자
희생자 8명 추가 '별죄' 해당
11공수여단 고발 안건 계류
종합보고서 24일 본격 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한다.

5·18조사위는 정 전 특전사령관과 최 전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5·18조사위가 이들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희생자가 7명 더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12월 전두환·이희성·황영시·주영복·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광주재진입작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총 18명이었는데, 조사결과 같은날 사망한 사람이 7명 추가로 밝혀져 '별죄' 구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단 이미 사망한 전두환·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 4명은 공소권이 없어 기소가 불가능해 정 전 특전사령관과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 전 제3공수여단장을 추가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5·18조사위 한 위원은 "내란목적살인 혐의의 경우 과거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별죄가 성립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학살사건을 주도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종합보고서 초안 의결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80년 5월23일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피격사건과 5월24일 송암동에서 제11공수여단이 전투교육사령부(보병학교 교도대)와 오인교전 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모두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5시간여에 걸친 전원위 회의에서 최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고발하는 안건은 최종 계류됐다.

애초 5·18조사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이 최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의 범죄 사실과 혐의 적용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종합보고서 초안의 경우 다음 전원위 회의가 예정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목차부터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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