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선고받은 1980년대 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재학생이던 A씨는 지난 1981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5·18 부상자·공로자회,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공식 폐기했다. 양광삼 기자 ygs02@mdilbo.com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와 화합을 추진했던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1년7개월 만에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폐기했다.5·18 부상자·공로자회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리석고 잘못된 인식으로 광주지역사회에 상처를 줬다"며 공동선언문을 공식 폐기했다.앞서 지난해 2월19일 두 단체는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이라며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고 1980년 5월 진압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와 화합을 추진했다.상부의 명령에 따라 광주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한 계엄군들을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였다.당시 맺은 5가지의 행동강령에서도 매년 5·18민주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합동 참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등 5·18의 숭고한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대통합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공동선언식 이후 이어진 계엄군 초청 증언 행사부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산된 자체조사위원회까지 5·18 진상규명에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두 단체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화해가 어찌 있을 수 있느냐는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당사자 주의에 빠져 귀담아 듣지 않았다. 광주지역사회에 대한 배반이었다"며 "다시는 오월이 부끄럽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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