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민중가요 제창 징역형 선고 대학생,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3.09.20. 17:18 이정민 기자
1980년 5월16일 전남도청 앞 분수대 민족민주화성회 모습. 무등일보 DB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선고받은 1980년대 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재학생이던 A씨는 지난 1981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