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보내고 전화 문의해도 답변 없어…부상자회 진정서까지 제출

입력 2023.06.02. 09:38 박승환 기자
대통령실·국민권익위·감사원 등 총 3곳에 제출
공법단체 전환 이후 1년 동안 4차례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못들어…“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지난달 23일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수행원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 '특수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재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이번에는 사무실 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광주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전환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단체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으로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 5·18 단체발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오면서 지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2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5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총 3곳에 '직무를 게을리 한 광주시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함께 부상자회 광주시지부의 정상적 운영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상자회는 진정서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제77조(보조금)'에 따라 부상자회 광주시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마련 등을 광주시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3월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5·18유공자법에 따라 광주시와 동일하게 서울·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경남·경북·강원·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사무실 등의 지원을 요청, 현재 서울특별시지부, 경기도지부, 인천광역시지부, 충청도지부, 강원·경상지부, 호남지부 사무실이 지자체의 도움으로 마련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 결과의 통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통지하고,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담당 직원 징계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부상자회 포함 공로자회, 유족회는 5·18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폭력인 5·18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유가족, 후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순수한 단체들이다. 5·18의 심장인 광주에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만 유일하게 변변한 사무실이나 집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매우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18유공자법 제77조(보조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황 회장은 광주시가 사무실과 집기류 등 단체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가 아닌 '교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광주시가 지원해야 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일부 단체가 5·18유공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시·도지부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됐다. 애초 광주의 경우 사단법인 시절부터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회가 존재하고 있어 예산을 비롯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중앙회 사무실을 당분간 같이 사용하자고 민원을 요청할 때마다 시청에 참석시켜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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