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방문한 군민 추돌사고 발생
원구성 파행 이어 잇단 구설수
A의원 "업무보고 있어서 주차"

신안군의원의 청사 내 통행로를 가로막는 무개념 주차로 인해, 군민이 추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원구성 파행에 이어 의원의 청사 내 주차 논란까지 잇단 구설에 오르내리자 신안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21일 신안군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청·의회 청사를 방문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안군의회 초선 A의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의원 차량은 청사 건물 측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인도와 도로 양쪽을 모두 점유한 채 주차돼 있었다. 특히 A의원의 차량이 통행로 공간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오가는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주차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왜 굳이 통행로 가까이에 차량을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고의 과실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공공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며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일 업무보고가 있어 청사를 찾았는데 그날은 주차할 곳이 없었다”며 “다른 차량들도 해당 공간에 주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신안군의회는 이달 초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의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깨졌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며 ‘반쪽 의회’로 출발했으며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채 볼썽사나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청사 내 무개념 주차 논란까지 일으키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질서 의식과 책임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원구성 갈등에 이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며 “군민의 대표라면 의정활동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정상적인 주차장이 아닌 공간”이라며 “앞으로 청사 내 주차 질서와 차량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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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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