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화순탄광 내 폭력 사태에 휘말려 기소돼 복역 중 사망한 노동자 측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속행했다.
화순 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A씨는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최종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62년 형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복역 중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받아들여졌다.
당초 지난해 11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인해 속행됐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 개시 절차로 열렸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생전 화순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에 휘말려 이른바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와 당시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및 증인 신청 여부를, 피고인 측은 유족 측 증언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탄광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화순 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인민위원회·노동자 조직 등)과 우익 인사 및 경찰·공무원·가족이 서로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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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장윤기' 스토킹 여성 놓친 분노에 애꿎은 여고생 살해
광주광산구 월계동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14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애초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14일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성폭행 들통날까 살해 결심…30여시간 배회 끝 범행장윤기가 처음 범행을 결심한 건 지난 3일. 이날 새벽 장윤기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평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때부터도 장윤기는 A씨에게 살해 의도를 담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A씨는 출근을 이유로 가까스로 장윤기와 떨어졌지만, 장윤기는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같은 날 오후 5시1분께 장윤기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매했다. 흉기를 구매한 이후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경찰 추적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이후 A씨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며 A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A씨가 집 주변을 서성이던 장윤기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 곧바로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장윤기는 현장을 벗어났고, 휴대전화에 스토킹 신고 관련 경고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하천에 버렸다.이후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A씨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사촌언니 도움을 받아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이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무려 30여시간 동안 A씨를 찾아 배회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의 칼끝은 결국 전혀 다른 여성을 향했다.범행을 결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오전 0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고등학생 B(16)양을 발견한 뒤 차량으로 약 1㎞를 이동하며 15분가량 뒤쫓았다. 이후 차량을 갓길에 세운 장윤기는 B양을 앞질러 간 뒤 흉기를 휘둘렀다.“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이 달아나자 뒤쫓던 장윤기는 끝내 붙잡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범행 뒤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을 공터에 버렸다. 이어 배수로에 흉기를 버리고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과거 지인의 방을 구하는 일을 돕다 알게 된 빈집에 숨어 머물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그러다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장윤기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죽으려 했다” 주장했지만…치밀한 계획범죄박창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광산경찰서 어룡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장갑 등을 사전에 구매하는 등 살인을 예비했고, 이후 B양을 살해하고 C군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범행 장소는 평소 유동 인구가 적고 CCTV가 많지 않은 곳이었다”며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흉기 1점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 “자살 전 미련이 생길까 봐 휴대전화를 버렸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번개탄 구매 외에 구체적인 자살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준비와 증거 인멸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목적성과 계획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분석관 투입 결과 역시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보다는 특정 목적 아래 이뤄진 강력범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경찰은 장윤기의 A씨 대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앞서 이날 오전 7시5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장윤기는 현재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범행했느냐”, “계획범죄 아니냐”, “왜 증거를 인멸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이와 함께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도 이날 오전 7시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광주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5일이 지나 이날 공개됐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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