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집유 선고에 ‘항소’

입력 2026.03.25. 18:16 김종찬 기자

신안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좌초시킨 선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등항해사 B(39)씨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39)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여객선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들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장실에서 항해장비도 주시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과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여객선이 좁은 수로를 지나는 경우 직접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선장실과 침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무인도 좌초 사고를 냈다”며 “해상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도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 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피고인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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