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찾아가고 현금 절취한 전 남편, “이혼 조정 결과 못들었다” 주장

입력 2026.03.24. 13:30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이혼 조정이 끝난 후 전 아내의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현금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남편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4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21일까지 전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전 아내인 B씨와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끝마쳤다. 이후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B씨의 직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달 22일 B씨 소유의 현금 42만8천원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109만6천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미국에 있던 피고인은 이혼 조정 당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혼 조정 결과를 듣지 못한 상황 속 생활비를 명목으로 부부공동재산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준엄한 명령인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점 등은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8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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