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에 사기까지···법정 행

입력 2026.03.19. 15:36 김종찬 기자
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무단 결근에 사기 범죄까지 저지른 광주 남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광주 남구청 안전총괄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7일 등 총 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같은해 7월11일 보증금 빌미로 총 5회에 걸쳐 633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천만원 상당을 사용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 온 배상신청인은 총 1천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단 결근 일수가 장기간으로, 병역 이행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3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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