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음주운전만 2번···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3.19. 13:41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5년 사이 음주운전을 2차례 저지른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몬 혐의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사직처리 됐으며, 동종업계로 취업을 준비 중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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