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에서 집단 폭행···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6.03.19. 13:41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미결수 수용동에서 맘에 들지 않는다며 동료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24)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광주의 한 미결수 수용동 내에서 동료 수용자 C씨를 공동으로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평소에 실수를 자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B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은 현재 수용시설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