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유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수사전담팀을 발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검 검사·수사관 등 9명과 광주경찰청 수사 담당자 17명,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장 등 선관위 관계자 13명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선거 관련 금품수수·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같은 범죄활동을 펼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선관위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권역별·관서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86명이 입건됐다. 범죄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 45명, 폭력선거 10명, 당내경서 관련 사범 4명, 기타 57명 등 순이었다. 8회 지방선거에서는 218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세부적으로 금품선거 129명, 흑색·불법선전 39명, 폭력선거 12명, 당내경선 관련 사범 4명, 기타 34명 등 순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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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폭력사태 연루 ‘화순탄광’ 노동자 유족, 사후재심서 ‘무죄’ 주장
광주지법·고법 전경. 무등일보DB
1950년 화순탄광 내 폭력 사태에 휘말려 기소돼 복역 중 사망한 노동자 측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속행했다.화순 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A씨는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A씨는 최종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62년 형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복역 중 사망했다.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받아들여졌다.당초 지난해 11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인해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 개시 절차로 열렸다.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생전 화순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에 휘말려 이른바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와 당시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및 증인 신청 여부를, 피고인 측은 유족 측 증언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화순탄광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화순 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인민위원회·노동자 조직 등)과 우익 인사 및 경찰·공무원·가족이 서로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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