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국정원' 비밀요원, 무전취식 일삼다 징역 살이

입력 2026.02.11. 13:29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무전취식을 일삼은 자칭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한 음식점에서 2만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달 13일까지 총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본인을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지칭한 A씨는 국가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저는 현재 국정원 소속 비밀 경호원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국정원 직원들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솔직히 억울한 점이 있다”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고, 판사의 감치 처분 경고를 받고 나서야 소란을 멈췄다.

감치는 법원이 형사처벌 유무죄를 떠나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개전할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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