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강제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정 구속

입력 2026.02.11. 13:28 김종찬 기자
재판부 "비슷한 사례 막을 필요성 있어"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여제자들을 성추행 한 광주 한 국립대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당과 공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만진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손길이 닿았더라도 이는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있는 제자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비슷한 사례를 막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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