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병으로 눈 찔러 ‘영구 장애’ 입힌 50대···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2.10. 16:30 김종찬 기자
1·2심 모두 살인미수 인정 안해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술자리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눈을 찔러 장애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5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여수시 한 술집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씨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다투던 도중 폭행 당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뒷목 등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 등지를 노려 때린 만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추가 공격이 가능했음에도 멈췄고, 눈 부위가 생명 유지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가 막대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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