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60대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기간제 환경미화원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7시30분께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길이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B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B씨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한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공격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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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사고기 잔해서 발견된 유해 8점...희생자 6명 것으로 확인
12일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보관소에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유해 8점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12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무안국제공항 잔해 보관소에서 발견된 유해 8점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이번에 확인된 유해 8점은 총 6명의 희생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의 희생자 유해는 3점이 함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유해들은 앞서 발견된 25cm 크기 뼛조각 1점과 달리 크기가 작아 정확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을 위한 6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업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기체 전문가 2명,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20명, 유가족 15명 등이 참여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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