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환경미화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2.10. 16:15 김종찬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폭언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60대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기간제 환경미화원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7시30분께 나주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길이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B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나주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B씨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한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공격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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