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주택 침입·절취한 외국인, 법정서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 호소

입력 2026.02.05. 12:14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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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가게와 주택에 침입, 재물을 절취한 외국인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30)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7일 한 반찬가게 내부에 침입,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5년 3월4일 주택 내부에 침입,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으며, 같은해 10월16일에는 지역의 한 원룸에 침입, 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죄가 무겁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들을 통해 사죄하고 합의를 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 성격을 띄고 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가장인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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