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3억 상당 사기친 50대 법정행···피해자 ‘엄벌’ 탄원

입력 2026.02.05. 12:14 김종찬 기자
Gemini_Generated_Image

지인들에 사기를 쳐 수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이자로 1억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투자 명목 대금 1억8천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이자 수익 보장 1억원, 외제차 구매 550만원, 병원비 명목 600만원 등 수차례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의하면 사기 피해 금액만 3억원 상당이다.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변죄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두루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배상 신청인 B씨는 “피고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