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인들 폭행한 60대···검찰,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2.05. 12:13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응급실에서 의료 관계자들을 폭행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영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관계자 등 2명에게 욕설 등을 해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급처치를 하려던 종사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걸이 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다”며 “모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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