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길고양이들 수장시킨 30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6.01.22. 16:49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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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에서 길고양이들을 잇따라 사망케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과 그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둬 수중 속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역 커뮤니티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정황을 포착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길고양이를 이주 방사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라고 판단했다.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 황미숙 이사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법적 감정 및 생명 존중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양이를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주 방사'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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