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에서 길고양이들을 잇따라 사망케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인근 갯벌과 그 일대에서 길고양이 8마리를 포획틀에 가둬 수중 속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역 커뮤니티에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정황을 포착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길고양이를 이주 방사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이동이 아닌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학대"라고 판단했다.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 황미숙 이사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법적 감정 및 생명 존중 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양이를 유해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주 방사'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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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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