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사건 수사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퇴직 경찰공무원 A 전 경정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C씨의 사건을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B씨에게 600만원과 40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고, 이에 A씨는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줬다고 검찰은 봤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골프 향응의 경우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수사과장 신분으로 B씨의 부탁에 따른 관련 사건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례적 행동을 했다. A씨는 제3자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수사정보를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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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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