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전직 경찰, 2심도 징역형 선고

입력 2026.01.22. 15:39 김종찬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사기 사건 수사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퇴직 경찰공무원 A 전 경정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C씨의 사건을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B씨에게 600만원과 40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고, 이에 A씨는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줬다고 검찰은 봤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골프 향응의 경우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수사과장 신분으로 B씨의 부탁에 따른 관련 사건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례적 행동을 했다. A씨는 제3자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수사정보를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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