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60대가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A(65)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6년 1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의 아버지 B씨는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국인인 이들이 일본을 오가며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985년 8월 14일부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10일 이상 감금당하며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며, 3일 넘게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30cm 자로 머리를 마구 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감금, 고문, 가혹 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화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 및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했으며, 장시간 수면하지 못하게 하고 강압에 의한 수사를 진행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보고서와 조서, 압수물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 받고 심지어 고통도 많았을텐데 이번 판결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고인인 아버지 B씨에 대한 재심 개시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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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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