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고문' 인정···법원, "고생하셨다" 40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26.01.22. 15:39 김종찬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60대가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A(65)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6년 1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의 아버지 B씨는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국인인 이들이 일본을 오가며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985년 8월 14일부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10일 이상 감금당하며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며, 3일 넘게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30cm 자로 머리를 마구 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감금, 고문, 가혹 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화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 및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했으며, 장시간 수면하지 못하게 하고 강압에 의한 수사를 진행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보고서와 조서, 압수물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 받고 심지어 고통도 많았을텐데 이번 판결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고인인 아버지 B씨에 대한 재심 개시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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