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888만원 양복 수수' 2심도 무죄

입력 2026.01.22. 15:17 김종찬 기자
"종합적 고려…원심 판단 정당"
이상익 함평군수. 뉴시스

888만원 맞춤양복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89)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항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 등에 맞춤 양복비를 건넨 B씨는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혐의를 인정,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이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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