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8만원 맞춤양복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89)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항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 등에 맞춤 양복비를 건넨 B씨는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혐의를 인정,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이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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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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