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장서 주차시비가 붙은 60대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광주의 한 5일장에서 주차시비가 붙자 50대 피해자 B씨를 매달고 2~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좁은 시장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주변 차량에셔 경적음이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기소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자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벌금액 감경을 주장했다.
그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고성과 욕설을 하자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지 말고 얼른 자리를 이탈하자며 살짝 가슴을 밀쳤는데 폭행으로 고소됐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자 운전석 등에 팔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2~3m를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10cm정도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공간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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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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