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완도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입력 2026.01.19. 11:12 김종찬 기자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기상악화 따른 사전 대비
목포해경이 기상악화 대비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완도해경이 관내에 안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이날부터 목포시와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완도해양경찰서도 이날부터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기상 악화 시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안 저지대와 항포구,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종사자는 항포구에 정박돼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등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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