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배우자·자녀 폭행한 남편···검찰,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1.16. 11:39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만취 상태로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현웅 판사는 16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만취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징역 1년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약을 먹고 있는 상태로, 당시에는 약을 서서히 줄여가던 시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25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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