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놀이터 가볼래?" 아동 3명 유인하려한 60대, 혐의 부인

입력 2026.01.16. 11:28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아동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현웅 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피해 아동 3명에게 접근,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새로 생긴 놀이터에 가볼래?"라고 물으며 아동들을 유인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따로 목적이 있어 유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7일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