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돌봐준 어머니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6.01.15. 15:27 김종찬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간 돌봐 준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6살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12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16)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열리게 됐다.

A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군은 이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할 최고의 존엄성"이라며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인용해주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라면서 "다만 아직 소년범이고 초범이고, 전과가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심원 양형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요소를 살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지만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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