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간 돌봐 준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6살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12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16)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열리게 됐다.
A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군은 이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할 최고의 존엄성"이라며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인용해주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라면서 "다만 아직 소년범이고 초범이고, 전과가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심원 양형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요소를 살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지만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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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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