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기부행위' 구복규 화순군수에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26.01.12. 18:42 김종찬 기자
화순군의원 등 6명은 기소
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추모비 건립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구복규 화순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화순군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던 구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 군수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던 현직 화순군 의원을 포함해 6명은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 군수와 군의원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군의원들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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