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잦은 기상악화와 해양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출어선 대상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고, 안전 해역으로 피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상특보발효 해역을 항해중인 선박과 예부선 중심으로 상황실, VTS, 경비함정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상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속히 전파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가능하도록 파출소와 경비함정에 배치된 구조장비(구조보드·긴급구조장비·습식잠수복 등), 구급장비(AED·의료용 산소통·후드경 세트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행화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기상불량으로 관할 해역 내 긴급피난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항 선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피항 규모와 해역 여건을 고려해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피항지 주변 집중 감시와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채수준 서장은 "동절기는 기상악화와 해상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시기"라며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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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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