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결심공판 13일로 연기···12시간 넘긴 공방

입력 2026.01.09. 23:00 강주비 기자
피고인 측 서증조사 장기화에
"새벽 제대로 된 변론 어려워”
尹 측 포함 피고인 전원 동의
구형·최후진술 추가 기일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장시간 공방 끝에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진 데다 새벽까지 변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준비해 온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 측도 연기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이 늦춰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시작된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시간과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40분까지 서증조사를 이어갔고, 이후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증거조사도 각각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 초반에는 증거조사 준비를 둘러싸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 부족을 이유로 구두변론을 요청하자, 특검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저녁까지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이석을 허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은 잠시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재판에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증조사 동안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모습이 주로 포착됐고, 간간이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보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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