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대표도서관 참사 발생 사흘째 마지막 실종자가 시신으로 수습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사 현장을 방문, 애도를 표했다.
강 시장은 13일 오후 붕괴 참사 현장에서 "사고 직후부터 구조에 온 힘을 쏟았지만 안타깝게도 네 분 모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들은 철근·미장·자동제어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현장을 지켜온 가장이자 건설 현장의 베테랑이었다.
강 시장은 "이번 사고로 시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48시간 만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려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의 문제점 여부를 시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 발주 51개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며 "또 희생자 가족을 위한 장례·법률 자문, 긴급 생계비, 심리 치료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에 투입된 소방안전본부와 119 구조대원, 경찰·노동청·행안부·국토부 관계자,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강 시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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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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