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자 8명 출국금지도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고용노동청도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다. 공사 관련 6개 업체(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36명)을 오는 15일부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3개 수사팀을 보강, 총 62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학회(전문가 집단), 소방 등 관련 기관과 1차 접촉을 진행했으며, 현재 소방 당국과 사고 현장 수색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현장 투입 이후 정확한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본부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찾아 서류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청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무지보 공법을 적용한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매몰됐으며, 마지막 실종자가 이날 오전 11시20분에 사망한채 발견됐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공사(총사업비 516억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구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다.
옛 상무 소각장 약 1만 1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립하는 이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73%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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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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