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는 안전불감 행정 시정하라" 촉구

입력 2025.12.12. 16:45 김종찬 기자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도서관 건립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공사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되자 광주소방이 매몰자를 찾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광주시의 안전불감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학동과 화정동에 이어 광주에서 또 다시 가슴 아픈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의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이 그 사고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때 문제가 됐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사용됐다. 기술주의에 대한 맹신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사 비용을 줄이고, 편법으로 이윤을 늘리기 위한 산업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붕괴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용접과정에서의 규정 위반도,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가 공공기관인 광주시의 발주 공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크다. 광주시민사회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참여형, 현장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는 이를 외면해왔다"면서 "이 점에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행정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발주자를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방치해왔다. 이런 법제도상의 허점 역시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주자를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시는 다시는 광주에서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분명한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라며 "광주시는 발주처로서 건설현장 안전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의 공공 안전이 또다시 붕괴됐음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는 가장 먼저 유가족 지원과 현장 노동자 심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를 보거나 들은 97명의 전체 근로자들이 공포와 불안 속 노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2차적인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붕괴 참사는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광주시 건설 현장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음을 증명한다. 가로 168m에 달하는 기다란 형태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스팬)이 48m의 고난이도 설계에, 이미 지난 6월 추락사고(9월 사망)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이라며 "장기간의 공사 중단 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늦어진 공정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이 아닌 속도를 우선시한 관행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꼬집었다.

광주시의 무책임한 공공 안전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 광주대표도서관은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천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이 공사는 발주처가 광주시"라며 "시는 시공사의 부도와 공사 재개 과정에서 공정률 만회 압박을 방치하고, 과거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다. 시는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서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안전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붕괴참사 안전대책우원회'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한다"며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안전 전문가, 유가족 대표 등 광주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성원이 함께 '사고 원인 조사 및 사후 대책 마련', '광주시 관급 공사 전반의 안전 시스템 및 안전 조례 전면 재점검'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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