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가법 상 사기 인정·횡령은 무죄"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채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 자금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사이 C씨에게 140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76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C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고액 이자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봤다.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지난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7월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하고 폐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본인의 변제 능력을 과시했으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 채무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회생신청 직전까지 돌려막기를 해 피해를 키웠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4억원 상당의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100억원 이상을 변제했고, 나머지 채무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한 피해 회복을 해야 하기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 역시 미필적으로 A씨와 공모, 편취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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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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