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장,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5.12.12. 14:43 김종찬 기자
전국·해외 사업 확장하며 재정난…병원 폐업
재판부 "특가법 상 사기 인정·횡령은 무죄"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채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 자금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사이 C씨에게 140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76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C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을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고액 이자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봤다.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지난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7월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하고 폐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본인의 변제 능력을 과시했으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 채무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회생신청 직전까지 돌려막기를 해 피해를 키웠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4억원 상당의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100억원 이상을 변제했고, 나머지 채무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한 피해 회복을 해야 하기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 역시 미필적으로 A씨와 공모, 편취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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