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억울함 소명했다"

입력 2025.12.11. 13:30 김종찬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구속의 갈림길에 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3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실질심사는 1시간여 만인 오후 12시40분께 종료됐다.

이 교육감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법원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55)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B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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