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의 갈림길에 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35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실질심사는 1시간여 만인 오후 12시40분께 종료됐다.
이 교육감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법원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55)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B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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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기부행위' 구복규 화순군수에 혐의 없음 처분
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추모비 건립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구복규 화순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화순군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던 구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구 군수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던 현직 화순군 의원을 포함해 6명은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 군수와 군의원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군의원들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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