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조사에 오류가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히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한편 당시 실무를 당담한 사무관은 시교육청 감사관 부당 채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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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피싱' 당했나
광주지검 전경. 무등일보DB
광주지검이 압수한 가상 자산을 피싱(온라인 사기)으로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사건을 조사하며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암호 등을 보관하던 중 압수 금융 자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근 분실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점검 과정에서 온라인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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