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일”
피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 우발적인 범행” 속죄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간 돌봐 준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5살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12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군은 이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어린 본인을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배심원단의 권고를 생각하더라도 검찰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심 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까지 일으키도록 했으며, 마지못해 끝내 자백을 했다. 수사가 잘못됐다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장기 미제사건이 될 뻔한 점 등을 두루 살펴봐달라"고 20년 형을 구형했다.
징역 20년형은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해 진술이 번복됐을 뿐 그 이후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 범행을 저질렀을 땐 만 14세 소년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1월15일 A군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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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뭐라고···" 금권선거 시도한 60대, 징역형 구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할 결심을 하고 '금권선거'를 사전에 준비한 60대에 대해 겸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에 필요한 회원 모집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실제 13명에게 각각 현금 60~7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함께 법정에선 B씨 등 2명은 회원 모집을 부탁받고 금권선거에 관여한 혐의다.A씨는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자아 후보에 출마하지 못했다.검찰 측은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 법률대리인은 "재범 우려가 없고 모두 초범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3월26일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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