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에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항소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25.12.11. 10:35 김종찬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장기12년·단기7년형 선고
검찰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일”
피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 우발적인 범행” 속죄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간 돌봐 준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5살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12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군은 이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어린 본인을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배심원단의 권고를 생각하더라도 검찰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심 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까지 일으키도록 했으며, 마지못해 끝내 자백을 했다. 수사가 잘못됐다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장기 미제사건이 될 뻔한 점 등을 두루 살펴봐달라"고 20년 형을 구형했다.

징역 20년형은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해 진술이 번복됐을 뿐 그 이후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 범행을 저질렀을 땐 만 14세 소년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1월15일 A군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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