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일”
피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 우발적인 범행” 속죄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간 돌봐 준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15살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12년·단기 7년형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양육했다.
평소 B씨는 A군의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군에게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2차례 때렸다.
A군은 이 말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어린 본인을 거두고 키워준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배심원단의 권고를 생각하더라도 검찰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심 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까지 일으키도록 했으며, 마지못해 끝내 자백을 했다. 수사가 잘못됐다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고, 장기 미제사건이 될 뻔한 점 등을 두루 살펴봐달라"고 20년 형을 구형했다.
징역 20년형은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해 진술이 번복됐을 뿐 그 이후에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 범행을 저질렀을 땐 만 14세 소년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1월15일 A군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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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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