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한 실수 아냐…건강한 음주문화 정착” 당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해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등을 휘둘러 입건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5년간 총 847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7명, 2021년 177명, 2022년 199명, 2023년 173명, 2024년 155명이다. 이들 중 음주 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은 총 649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76.6%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천704명이 입건, 광주보다 2배 이상의 검거 인원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364명, 2021년 283명, 2022년 382명, 2023년 362명, 2024년 313명으로, 이들 중 만취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은 총 1천146명으로, 전체 인원의 67.2%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전 10시7분께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를 요구한 B경사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같은날 광주 서부경찰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 C씨는 전날 오후 8시 39분께 서구 화정동 모 술집에서 퇴거를 요구한 순경의 다리를 차고 욕설을 한 혐의다.
공무집행방해로 법정에 선 이들도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D(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역의 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D씨는 지난 3월7일 광주지법 한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불만을 표시하다가 폭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E(51)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E씨는 지난 6월15일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선반을 던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이 잇따르는 상황 속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를 핑계로 경찰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권력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술김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며 "시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집행방해 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중상해·치상·치사 결과가 발생하면 훨씬 무거워진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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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법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소재 은행에서 여직원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일을 발라주겠다”며 피해자들에 다가가 손을 쓰다듬거나 “옷을 정돈해주겠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재판에서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직원들이 원하면 마사지를 해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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