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5.12.03. 13:28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0월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의 아내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외도 중인 사실을 확인,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 차량 블랙박스에서 내연남과 아내와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와 이온하기로 결심한 A씨는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내연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 집에서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다만 사과를 하지 않고 비웃는 듯한 모습을 봤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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