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0월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의 아내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외도 중인 사실을 확인,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 차량 블랙박스에서 내연남과 아내와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와 이온하기로 결심한 A씨는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내연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 집에서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다만 사과를 하지 않고 비웃는 듯한 모습을 봤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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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기부행위' 구복규 화순군수에 혐의 없음 처분
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추모비 건립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구복규 화순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화순군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던 구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구 군수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던 현직 화순군 의원을 포함해 6명은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 군수와 군의원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군의원들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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