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전남 해안지역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가 발령됐다.
목포해경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령 지역은 목포시와 신안·무안·영광·함평·해남·진도·영암군이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완도해경도 16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완도해경은 주의보 단계가 발령된 이날부터 풍랑주의보 해제시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며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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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기부행위' 구복규 화순군수에 혐의 없음 처분
검찰청 전경. 무등일보DB
추모비 건립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구복규 화순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화순군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날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던 구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구 군수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던 현직 화순군 의원을 포함해 6명은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 군수와 군의원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군의원들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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