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검거

입력 2025.11.13. 11:10 김종찬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검거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3시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km 해상에서 117t급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0일 약 1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했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와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선박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를 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하고 고장 등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 담보금 총 4억6천299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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