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검거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3시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km 해상에서 117t급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0일 약 1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했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와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선박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를 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하고 고장 등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 담보금 총 4억6천299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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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피싱' 당했나
광주지검 전경. 무등일보DB
광주지검이 압수한 가상 자산을 피싱(온라인 사기)으로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사건을 조사하며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암호 등을 보관하던 중 압수 금융 자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근 분실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점검 과정에서 온라인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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