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공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광산구 쌍암동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 B씨를 협박해 8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은 뒤 B씨가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묻자 "더 이상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흉기는 들고 있지 않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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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로샣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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