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잃어버렸다"...전남경찰, 40억대 보험사기 조직 일망타진

입력 2025.11.10. 10:34 김종찬 기자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압수한 장물 휴대전화. 전남경찰청 제공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가짜로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대포폰을 대량 생산해 해외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사기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포폰 양산·유통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포함 60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4억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총 256대를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28억2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은 서울과 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대포폰 명의자들을 모집해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해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 심사용,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명목에 속아 휴대전화나 가상자산 계좌를 개통·양도하는 행위는 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계좌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신사에 가입제한 서비스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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