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광주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을 열었다.
A군은 지난 9월17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따라다닌 혐의다.
A군은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던 중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됐다.
A군은 이날 학사 일수 등 유급 위기에 처했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수능일 전까지 학교에 복귀해야 유급 상황을 막을 수 있다.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전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대부분이 협박성이 아닌 매달리는 수준으로 범죄가 경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는 등 추가 범행이 예상돼 구속된 사실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이 보석이 어렵다"며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 A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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