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도주한 20대···검찰, 대전서 검거

입력 2025.11.06. 13:27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신분세탁 후 도주한 20대가 검찰에 검거됐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자유형 미집행자 A(23)씨를 대전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A씨는 가족이 없는 고아로,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소년 시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 당시 A씨가 거주하던 고아원을 탐문한 끝에 실제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고아원 퇴소 후 생부를 찾았고, 같은해 12월 새 신분을 얻었다. A씨는 성시를 포함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이 모두 변경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분이 변경됐지만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신분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기존 인적사항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하는 '판결문 경정'을 신청, 광주지법은 지난달 23일 인용했고 검찰은 일주일 만에 A씨를 대전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고난도 미집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끈질긴 의지로 다양한 추적 방법을 활용해 잔여 미집자를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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