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으려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 다른 사기를 쳐 피해자들을 2번 울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21명에게 "민사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소송비용 목적으로 받은 9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 추심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수익금 모두 불법 대부업체가 가져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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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주택서 아궁이 불 지피고 자리 비웠다 불...인명피해 없어
여수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다.12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1분께 여수시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2대와 소방대원 6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 진압 56분만에 불길을 잡았다.불이 났을 당시 주택 거주자는 집을 비운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천정 일부가 불에 그을리면서 재산피해가 일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주변 장작으로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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