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위니아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의 대표이사를 지내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원 218명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3억4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으로 회사는 경영난에 있었기에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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