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농협조합장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6천만원 등도 명했다. A씨는 이날 도주우려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뇌물을 공여한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랜 기간 조합장을 지낸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직원 승진과 이사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직원 채용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알려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 받은 인사권 등을 부당하게 남용했다. 또 증인을 회유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9천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인 농협 조합장도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보면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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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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