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농협조합장, 1심서 직위상실형 선고

입력 2025.09.12. 15:29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광주지역 농협조합장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6천만원 등도 명했다. A씨는 이날 도주우려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뇌물을 공여한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랜 기간 조합장을 지낸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직원 승진과 이사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직원 채용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수험번호를 알려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여 받은 인사권 등을 부당하게 남용했다. 또 증인을 회유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9천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인 농협 조합장도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보면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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