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5억원을 받은 선거브로커와 경선 후보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넨 전직 고위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와 전남도청 전 고위 간부 B씨, B씨의 가족인 C씨, B씨의 지인인 D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경선 후보자 선정 관여 명목으로 B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통해 현금 5억원을 마련한 뒤 A씨에게 건넨 혐의다.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4억 9천여만원을 빼내 C씨에게 건네는 등 정치자금 마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던 B씨는 "경선 후보자로 선정되려면 국회의원 2명에게 5억원을 줘야 한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B씨도 '정치자금법 불성립'을 주장했다.
5억원의 현금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자인 A씨가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미수'라는 것이다.
또 D 씨가 건넨 돈은 업무상횡령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A씨가 정치인에 해당하는지, 이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피고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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